▣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1. 체납한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한 점,
2.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점,
3.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채권자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 과세취소
2010. 10. 6. 회생절차개시신청
2011. 1. 18. 회생절차개시결정
2011.12. 5. 회생계획안인가결정, 출자전환 (과점주주가 됨) 2013. 6. 3.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가 된 법인에게 2012년 귀속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통지 (과점주주가 된 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됨)
▶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전환으로 과점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과점주주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 법인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결정.
▶ 조세심판원 결정 문의 김은운 이사 010-427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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