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아래 내용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 이전에 담보부동산의 별제권이 행사되어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1212(2020.9.16.)" 결정례입니다.
2018.8.14. 파산신청
2018.9.5. 임의경매 개시결정
2018.9.12. 파산선고
2019.1.10. 법원경매절차에서 매각
※ 조세심판원 결정
파산선고에 의하여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차피 파산신청을 해야 할 처지라면 채권자한테 얘기해서 파산선고 이후에 경매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면책대상도 아닌데 파산신청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사례입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 문의: 김은운 이사 010-4277-0840 |